이달의 소녀 출신 츄, 前 소속사 전속계약 갈등 2심도 승소

장진리 기자 2024. 3.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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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갈등 끝에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스태프들에 대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가해를 주장하며 "츄를 퇴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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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제공| ATRP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츄의 손을 들어주며 츄의 승소를 결정했다.

츄는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갈등 끝에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 회부했으나 지난해 3월 끝내 불발됐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스태프들에 대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가해를 주장하며 "츄를 퇴출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츄는 현재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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