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흉기로 찔러 살해한 망상장애 70대 징역 20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4. 3.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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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7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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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7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아들이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만나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었다"며 "며느리가 준 약을 먹었는데 몸에 열이 나고 진통이 오는 것 같았다. 그다음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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