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 사고 낸 60대에 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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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실이 중하고, 2명 사망·1명 부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피해자 2명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금고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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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실이 중하고, 2명 사망·1명 부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피해자 2명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금고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건물을 들이받은 뒤 하천으로 추락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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