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죄’ 김장겸, 여권 비례 출마 선언…언론노조 반발

김지환 기자 2024. 3. 8. 10: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사장 때 노조 활동 방해…윤 대통령, 사면·복권
언론노조 “10년간 편파·왜곡 보도 앞장…용납 못해”
김장겸 전 MBC 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파업에 참여한 기자·PD 등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10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전 사장은 4개월 만인 지난달 사면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뻔뻔한 출마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제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고 적었다.

그는 “고민하다 제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영진에 의해 핍박받고 해고된 동료와 후배들이 언론자유와 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특히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 들어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정상화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라는 염원 때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워치독’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김 전 사장을 사면·복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도 이해 불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에 이어 사장까지 차지하고, 10년간 MBC 뉴스를 좌지우지하면서 편파·왜곡 보도에 앞장섰던 그가 감히 ‘언론자유’와 ‘방송 정상화’를 입에 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MBC를 권력에 통째로 갖다 바쳤던 자가 국회의원이 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유체이탈 화법인가”라고 했다.


☞ ‘노조활동 방해’ 김장겸·최기화 등 전 MBC 고위간부 유죄 확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12150701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