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 도 넘은 폭탄민원.."공무원 자살하고 싶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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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의사들이 저렴한 진료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치과들의 미심의 광고 척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정 치과들에 대한 폭탄 민원, 거짓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물론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들의 사진 공유 및 비난, 더 나아가 행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모의, 비방 등은 업무 방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특히나 '미심의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과대 진료를 하고 사후 관리를 안한다', '미심의 광고 병원들은 사무장 병원이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선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치과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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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치과의사들이 저렴한 진료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치과들의 미심의 광고 척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라는 한 공개 대화방이다. 약 1400명의 치과의사 및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저렴한 비급여 진료 비용광고를 하는 치과들을 저격해 지자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47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300개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링크를 첨부하고 모두 검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A치과 대표원장은 "지난 12월부터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광고하는 치과들에 대해 광고 심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수년간 유사한 광고를 진행했고 변호사를 통해 광고 내용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들이 광고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광고에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하자는 방향이고 치과 의료 광고 심의는 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을 불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의료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심의가 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공개 대화방에는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괴롭힘을 공모하는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독려한다.
매일 10건 이상의 민원 접수, 상급기관 민원 협박, 담당자 관등성명 묻기 등이다. 맘카페 등에서 특정 식당이나 병원을 공격, 폐업을 유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 감정노동 상태는 여성 직원의 92.5%가 위험군에 속해있으며, 16%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감정노동 원인 1위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가 꼽혔다.
더 나아가 집단 악성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한 맘카페 회원들이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충남 홍성 지역의 한 소아과가 폐원을 결정하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선동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맘카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의 영양교사, 최근에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정 치과들에 대한 폭탄 민원, 거짓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물론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들의 사진 공유 및 비난, 더 나아가 행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모의, 비방 등은 업무 방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특히나 '미심의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과대 진료를 하고 사후 관리를 안한다', '미심의 광고 병원들은 사무장 병원이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선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치과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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