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업 홍록기, 결국 파산 선고…"부채 30억, 직원 20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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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었던 방송인 홍록기가 결국 파산했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초 운영 중인 웨딩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웨딩업체의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년 가까이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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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었던 방송인 홍록기가 결국 파산했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 원이었지만, 부채가 3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초 운영 중인 웨딩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웨딩업체의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년 가까이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2일 채권자집회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채무자인 홍록기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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