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4월 말까지 집중신청기간"

강승남 기자 2024. 3.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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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에 수학 여행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이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81억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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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전액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에 수학 여행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이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81억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 대상 가정에 △수학 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전액(국외 50% 상한·초등은 도내에 한함)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 전액 △방과 후 자유수강권(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교육비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증빙서류를 학교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어 학기 초 집중신청 기간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교육비 등 학생복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나 도교육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하면 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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