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실시

차용현 기자 2024. 3. 8.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하동군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202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폐기물·비산먼지 등)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적정 관리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202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폐기물·비산먼지 등)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군은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배출오염도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지난해 251곳을 점검해 27개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총 584개 사업장(대기 28곳, 폐수 24곳, 대기·폐수 15곳, 폐기물처리 57곳, 비산먼지 68곳 등)을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해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운영 방법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