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직원 217명에게 5240만원 물어준다

이한얼 기자 2024. 3.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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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원들과의 임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KISA는 직원 217명에 미지급 임금 5천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KISA 직원 217명이 낸 임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KISA 직원들이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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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급' 통상임금 포함 놓고 공방…3년 만에 패소 확정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원들과의 임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KISA는 직원 217명에 미지급 임금 5천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KISA 직원 217명이 낸 임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대해 KISA가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KISA 직원들이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였다. 직원들은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내부평가급이 고정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평가급도 매해 최소 금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ISA 관계자는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이 나온 게 맞다"고 짧게 답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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