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 선고 받은 경찰 파면 조치

최성국 기자 2024. 3.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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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8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 A 경위(53)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A 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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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 유출·검사 출신 변호사 알선…징역 1년2개월
경찰로고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8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 A 경위(53)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A 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A 경위는 수사 대상인 지인에게 사건 제보자를 알려주고, 특정 건설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전날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지난달 27일 실형을 선고받았고, 경찰은 무죄 주장을 토대로 보류해온 징계위를 열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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