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받고 다리 다친 동승자만 두고 도주 20대 "음주운전 겁나서"

박소영 기자 2024. 3.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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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다리를 다친 동승자를 두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21·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다리를 다친 동승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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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4.3.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다리를 다친 동승자를 두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21·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다리를 다친 동승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차량 조수석에는 다리를 다친 20대 남성 B 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 안에는 A 씨를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고, B 씨를 제외한 3명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연락을 취했으며 차량소유주의 아들 A 씨가 차를 타고 집을 나선 것을 파악했다. A 씨는 도주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쯤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어 A 씨의 키와 몸무게, 음주량을 토대로 음주 추정치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20대 여성 C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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