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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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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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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