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20대, 마주오던 2대와 '쾅'…부부·생후 두달 아기도 부상

박소영 기자 2024. 3. 8.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해 일가족 등 4명을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사거리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크루즈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해 일가족 등 4명을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사거리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크루즈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와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인 모닝에는 30대 여성 B 씨가, 카니발에는 40대 부부와 생후 2개월 아기가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 "음주와 무면허는 둘다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