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누설' 징역형 선고, 광주 현직 경찰관 파면

변재훈 기자 2024. 3.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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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과거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한 A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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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지구대 소속 A(53)경위를 파면키로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징계다.

과거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한 A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비위 연루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줄곧 무죄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경찰도 A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했으나, 실형 선고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정했다.

A경위는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면 징계 처분을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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