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이때 쓰면 11일 쉰다고?"…올 한해 '황금연휴'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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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기간 언제 휴가를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며 '올해 연차 꼭 아껴써야 하는 이유'라는 관련 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날은 수요일로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이날도 수요일로 앞이나 뒤로 2일 휴가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5일을 쉴 수 있다.
9월과 10월에는 다소 길게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있는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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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기간 언제 휴가를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며 '올해 연차 꼭 아껴써야 하는 이유'라는 관련 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수요일)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앞이나 뒤로 휴가를 이틀 쓰면 총 5일을 쉴 수 있다.
5월에는 근로자의날(1일)이 있는 달이다. 이날은 수요일로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같은 달 15일은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이날도 수요일로 앞이나 뒤로 2일 휴가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5일을 쉴 수 있다.
6월에는 공휴일로 현충일이 있다. 현충일은 목요일로 금요일인 7일 하루 휴가를 쓰면 주말 포함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된다. 8월도 공휴일인 광복절(15일)이 목요일이다. 6월처럼 금요일인 16일에 쉬면 주말 포함 4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9월과 10월에는 다소 길게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있는 달이다. 9월은 추석 연휴(9월 16일~18일) 뒤로 이틀 휴가를 내면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
10월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이 각각 평일로 주중에 끼어 있어 휴가를 쓰는 방법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휴일이 가능해진다. 다만 길게 쉬려면 자신의 휴가를 5일 소비해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크리스마스(25일)가 있다. 이날은 수요일로 월, 화 또는 목, 금 2일을 휴가 내면 5일을 쉴 수 있고, 월,화,목,금 모두 휴가를 쓴다면 9일까지 쉴 수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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