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경력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최태영 기자 2024. 3.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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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후보 A 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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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후보 A 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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