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 key technology and brains (KOR)

2024. 3.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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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연구원이 경쟁회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이 마이크론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7월 회사를 그만두며 2년간 전직금지 서약서를 썼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론에서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이미 핵심 기술이 마이크론에 넘어갔을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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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ce for military and other essential technologies is fiercer than ever. If the government does not toughen the law, technology leaks will repeat again and again.

A court has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a former researcher at SK Hynix from migrating to its competitor Micron Technology. The employee was engaged in designing semiconductors at the major chipmaker.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esearcher having handed over SK’s crucial technologies to Micr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last month accepted SK Hynix’s request to disallow the worker’s migration to Micron. The interim injunction is effective until July 24. If the employee violates the injunction, he must pay 10 million won ($7,500) in fines each day. While working for SK Hynix, the researcher was involved in developing high-bandwidth memory chips. Before leaving the company, he submitted a written oath to not migrate to rivalling companies for two years. But it turned out that he was working for Micron with a hefty pay on executive levels.

Industry insiders suspect that the chipmaker’s core technologies were already transferred to Micron, as implied by Micron’s declaration last October to dominate fifth-generation chips after skipping over fourth-generation chips. But SK Hynix could not detect any sign of his defection to Micron for a year. The court did shorten the deliberation period, yet it took six months for the court to deliver a provisional verdict.

The chip industry festers with frequent leaks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manpower. The defection of a Samsung Electronics executive to a Chinese chipmaker last year to help it build a new factory in China shocked our society. Chinese companies were bent on attracting talents from Korean rivals in the past, but tech companies in advanced economies are no exceptions these days.

Such industrial defections are not only difficult to prevent, but their punishments are also very mild. Among the 33 cases involving the violat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21, 60 percent of the accused were found not guilty while 27 percent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Even if they were found guilty, their average jail term was shorter than 15 months. Our companies must manage their employees more carefully, and the court must deliver a stricter sentence than before.

The government must also broaden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for espionage activities. The current law cannot apply espionage charges to those who leak national secrets if the counterpart is not North Korea. So even if an employee is caught trying to leak sensitive technology for our KF-21 fighter jets, espionage charges cannot be applied. The race for military and other essential technologies is fiercer than ever. If the government does not toughen the law, technology leaks will repeat again and again.

AI 핵심 소재 유출 의혹…핵심기술 국가안보 시급하다

법원, 하이닉스 전 연구원 전직 금지 가처분 결정핵심기술 넘어간 듯…처벌 강화, 간첩죄 정비해야

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연구원이 경쟁회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이 마이크론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K하이닉스가 사직한 전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말 받아들였다. 금지 기간은 오는 7월 24일까지며, 위반하면 하루 1000만원씩을 물어내야 한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직원은 하이닉스에 20년 넘게 근무하며 인공지능(AI)의 핵심 소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설계와 개발에 처음부터 관여했다. 2022년 7월 회사를 그만두며 2년간 전직금지 서약서를 썼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론에서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이미 핵심 기술이 마이크론에 넘어갔을 것으로 의심한다.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뒤져 있던 마이크론이 지난해 10월 4세대를 건너뛰고 5세대 선점을 선언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1년간 핵심 인력의 동향을 눈치채지 못했다. 법원도 보통 1년씩 걸리는 심리를 최대한 단축했다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다시 6개월이 걸렸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전직 금지 효력은 고작 1~2개월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는 기술과 인력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실상의 전쟁터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 한 삼성전자 임원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그동안 주로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의 인력·기술 빼가기가 극성이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이젠 미국 등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 반면에 사전에 이를 막기도 어렵고, 사후에 적발해도 처벌 수준은 극히 미약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33건의 사례 중 60%가 무죄, 27%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평균 형량은 15개월(2022년 선고 사건 기준)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이 사전에 핵심 인력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고, 사법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히 엄벌에 나서야 한다.

최근 다시 주목받는 형법상 간첩죄 조항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상대가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자가 한국형 전투기(KF-21)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돼도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국가필수기술은 군사기밀만큼이나 나라와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얻으려는 경쟁은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다. 법 정비 없이는 애써 개발한 핵심 기술이 허무하게 경쟁국과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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