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 3중 추돌…생후 2개월 아기 등 5명 부상
이병기 기자 2024. 3. 8. 10:1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카니발과 모닝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부부와 생후 2개월 아기, 모닝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1명 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음주 여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호를 잘못 본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병원에 이송했던 이들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라며 “앞으로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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