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임금 2년 체불→개인 파산 "자산 22억vs빚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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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회생법원은 "부채초과,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라고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파산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이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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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홍록기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회생법원은 "부채초과,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라고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7월 기준 자산이 22억 원이었으나, 부채는 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록기의 파산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이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그는 임금 체불을 인정하고,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22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록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홍록기는 법인 회생에 이어 개인 파산까지 진행했다. 다만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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