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하세요"…18일~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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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올해 80여억원이 투입되는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 신청 기간을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제공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 또는 자녀 출생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 상급학교 진학(초→중, 중→고)인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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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 수강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80여억원이 투입되는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 신청 기간을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제공한다. 올해 81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전액(국외 50% 상한, 초등은 도내에 한함),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 전액, 방과 후 자유수강권(최대 60만원)이다.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로 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를 학교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 또는 자녀 출생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 상급학교 진학(초→중, 중→고)인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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