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빈집 대대적 정비…10월까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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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빈집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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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빈집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빈집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태 및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 1등급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3등급으로 분류된 빈집은 소유자에게 장비 임대료 200만원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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