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원과 10월까지 빈집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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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한 시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2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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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한 시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 현장 확인과 면담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빈집은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2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장기 방치 빈집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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