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경력 허위 공표한 세종시 총선 예비후보 고발

이은파 2024. 3.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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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0 총선 예비후보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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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0 총선 예비후보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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