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김소연 기자 2024. 3.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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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 신청 시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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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 신청 시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작년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당해연도 신규 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을 최초 신청한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지원받으며,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원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1회에 한정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는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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