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호텔에서 사라지는 무료 서비스…안 지키면 ‘벌금 300만원’

홍지연 매경닷컴 기자(hong.jiyeon@mkinternet.com) 2024. 3.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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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일회용 칫솔이나 샴푸가 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29일부터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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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사진=unsplash
3월 말부터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일회용 칫솔이나 샴푸가 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29일부터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회용품 금지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표가 나자 몇몇 특급호텔은 작은 용량의 일회용품 어메니티 대신 대용량 디스펜서를 비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법령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무료 어메니티가 없어지면 그만큼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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