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학교·어린이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배상철 2024. 3.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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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평창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9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허헌 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금주구역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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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평창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9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제공
계도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금주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허헌 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금주구역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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