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낡은 주택 수리 비용 지원한다…융자 지원 신청 6월까지

이설 기자 2024. 3.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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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저층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이 대상이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은 집수리 비용 대출금에 대해 시중금리 중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면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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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중구는 저층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이 대상이다. 공사비의 80%, 최대 6000만 원까지 고정금리(연 0.7%)로 수리비를 대출해 준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은 집수리 비용 대출금에 대해 시중금리 중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가 6.49%라면 2%는 지원받고 나머지 4.49%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면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은 6월까지,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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