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의회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희석 2024. 3. 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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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대전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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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11일 본회의 심의 남아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유은희 대전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다.

유은희 대전중구의원[사진=중구의회]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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