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전승현 2024. 3.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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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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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부모가 없는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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