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아냐"…디즈니랜드의 '배신', 왜?

한경제 2024. 3. 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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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LA디즈니랜드 근로자들이 업무 중 개인 도구 사용을 강요당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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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는 우리에게 행복한 곳 아냐"
근로자 집단소송
임금체불·휴식시간 미보장으로
근로자 100여명 집단소송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LA디즈니랜드 근로자들이 업무 중 개인 도구 사용을 강요당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A 디즈니랜드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측이 개인 도구를 사용하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법이 보장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휴식 시간 역시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걸었다.

유지보수 근로자인 찰리 토레스는 100여명의 근로자를 대표해 오렌지카운티 주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고 최대 100만달러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레스는 “이 상징적인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월트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는 직원들에게 개인 공구와 장비를 가져와 일하도록 요구하면서 캘리포니아 법에 명시된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법에 따르면 개인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해당 비용을 상환받거나,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의 두 배를 받아야 한다.

토레스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간 외 수당도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있다”고 말했다. 유지보수 근로자는 식사 및 휴식 시간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레스의 변호사 로널드 잠브라노는 성명을 통해 “유지보수 직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디즈니랜드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디즈니랜드는 관련법을 알고 있음에도 스크루지 아저씨처럼 구두쇠(to be cheap)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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