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논쟁' [아카이브]

이지원 기자 2024. 3. 8. 09: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尹 대통령 저출산 대책 일환
서울시 100명 도입 예정이지만
최저임금법 적용 논쟁적 이슈
오세훈 시장 “100만원대 적정”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이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먼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논의 과정부터 살펴보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해 5월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언급하면서다. 두달 후인 7월엔 고용노동부가 수요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했다. 9월엔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범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두 기관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월 10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도입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날 오세훈 시장은 "한은이 이런 의견을 낸 건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월 200만원이 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ILO의 협약을 위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은 과연 제때 시작할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