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월 최대 20만 원

송창헌 기자 2024. 3. 8.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며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