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층,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3. 8.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또한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1년간 접수…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혜택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