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대상 확대

김경훈 기자 2024. 3. 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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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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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의 최대 30~50% 지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최초 신청한 자영업자는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때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받을 수 있다.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 접수하며, 1분기 지원 신청은 3월 31일까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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