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김경훈 기자 2024. 3. 8.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로 오는 11~29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수는 총 221대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착비용의 최대 90% 지원…총 221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한 노후경유차량의 매연 측정 모습./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로 오는 11~29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수는 총 221대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제작사를 안내받아 부착 계약 체결 후 자부담금(28만~66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게 된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