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허용한 사설서버…금전 챙기면 ‘게임산업법 위반’

김양혁 기자 2024. 3. 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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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사가 공식 서버 외 사설 서버 운용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설 서버를 운용하며 금전을 받으면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사설 서버 운영자 A씨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또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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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게임제작사가 공식 서버 외 사설 서버 운용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설 서버를 운용하며 금전을 받으면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사설 서버 운영자 A씨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GTA는 도심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용 게임이다. 지난 1977년 출시 이후 GTA5까지 나올 만큼 인기를 끌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GTA 산 안드레아스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에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혼자 하는 게임을 사설 서버에서 여러 명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이용자들이 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작사 측도 사설 서버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유죄였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 제작사가 사설 서버를 묵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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