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박스에 물건 달랑 하나"…과대 포장 규제는 또 유예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4. 3. 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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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고 시킨 상품에 비해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2년 전, 과대 포장을 막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병 크기의 상품을 주문했는데 훨씬 더 큰 종이 박스에 담겨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포장에 오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택배 상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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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를 받고 시킨 상품에 비해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2년 전, 과대 포장을 막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어제(7일) 다시 2년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품 포장 작업이 한창인 물류센터, 종이 박스 안에 촘촘히 상품을 담은 뒤 밀봉합니다.

포장재 낭비를 막기 위해 15종이 넘는 다양한 크기의 박스가 쓰입니다.

[김하은/온라인몰 직원 :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이즈를 적재를 했을 때 (적재량을 늘릴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배송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쓰레기 발생을 부추기는 과대 포장이 여전한 곳도 많습니다.

작은 병 크기의 상품을 주문했는데 훨씬 더 큰 종이 박스에 담겨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포장에 오기도 합니다.

[강명호/서울 목동 : 낭비죠 포장용기, 지구가 환경 오염되는 거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택배 상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박스 포장 시 빈 공간이 50% 이내가 되도록 알맞은 크기의 상자를 써야 하고, 포장 횟수도 한 차례만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말 시행 예정이었는데, 환경부는 2년 추가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규제를 맞추려면 크기가 다른 수십 종의 상자를 준비해야 하고, 포장 속도도 느려진다는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창흠/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 : (택배 포장 규격 제한은) 우리가 안 해본 새로운 제도인데 거기에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를 연계시킨다는 거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연기한 세부 규제안도 논란입니다.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의 업체들은 모두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고, 선물용 등 예외 조항도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 단체들은 해외처럼 상품 크기에 맞는 자동 포장 시스템 등을 기업들이 적극 도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형진)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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