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많다" 미노이 '광고 노쇼' 이유 합당했나···P사 "무리한 요구 X"

허지영 기자 2024. 3.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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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 광고 '노쇼'로 논란이 된 미노이가 광고 불참 이유를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밝혔지만, 실제 계약서 상 무리될 만한 조건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P사 역시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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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 사진=AOMG
[서울경제]

화장품 브랜드 광고 '노쇼'로 논란이 된 미노이가 광고 불참 이유를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밝혔지만, 실제 계약서 상 무리될 만한 조건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디스패치는 2022년도 당시 광고 계약서 2건과, 최근 논란이 된 화장품 브랜드 P사의 광고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노이는 2022년 6개월·대금 1억4000만원 조건으로 영상촬영 2회, 인쇄촬영 1회, 라디오 CM 1회,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1회, 곡 제작 1회 내용을 이행했다. 이어 같은 해 6개월·3억9000만원 조건으로 영상촬영 1회, 지면촬영 1회, SNS 1회, 행사참여 내용을 이행했다.

이어 2023년 11월 P사와는 6개월·대금 2억원에 영상촬영 1회, 지면촬영 1회, 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디스패치는 미노이는 앞서 해당 계약 건을 두고 "2022년 광고 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두 건의 계약에 비해 무리한 조건은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P사 역시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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