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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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다세대주택 계단 또는 복도에 간 적은 있지만 현관문 등 입구에 따로 보안장치가 없었다"며 "B씨가 실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단 또는 복도에만 조용히 있다 나왔기 때문에 B씨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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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다세대주택 수차례 방문
집내부 아니지만 공동현관 머물러
도어락 [사진 = 연합뉴스]
도어락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동현관과 계단 등은 거주자들을 위한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꼭 집 안 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사는 집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2021년 6월 오후 10시께 집 안에 있는 B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같은 해 7월 오후 9시께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B씨가 사는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다세대주택 계단 또는 복도에 간 적은 있지만 현관문 등 입구에 따로 보안장치가 없었다”며 “B씨가 실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단 또는 복도에만 조용히 있다 나왔기 때문에 B씨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1심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입구에 보안장치가 없었어도 거주자들을 위해 계단과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도 주거의 평온이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과 경비원이 없었고 주차장에 설치된 CCTV도 작동이 안 된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이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계단과 복도 등 공용 공간도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할 ‘사람의 주거’에 해당해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동은 안 됐지만 주차장에 CCTV가 있었고 벽면에 ‘외부차량 주차 금지’ 등 문구가 적혔던 점을 볼 때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다세대주택 출입을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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