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1만292건 vs 카카오 7건…해외 플랫폼에 불법 유해정보 넘치는 이유는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4. 3.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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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8개월간 불법 유해정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건수다.

전체 시정조치 중 99.9%는 X, 구글, 인스타그램, 메타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이 차지했다.

서버와 본사를 해외에 둔 구글, 메타 같은 해외 거대플랫폼업체들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멍으로 인해 해외 플랫폼은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창구가 되면서 시장영향력만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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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플랫폼법 연내 제정 추진
국내 업체만 처벌받을 우려
결국 해외 IT 공룡 놀이터로
EU는 빅테크 규제법 전격 시행
[매경DB]
‘1만292건, 6814건, 120건,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8개월간 불법 유해정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건수다. 순서대로 X(옛 트위터), 구글, 네이버, 카카오다.

전체 시정조치 중 99.9%는 X, 구글, 인스타그램, 메타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이 차지했다.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를 무시할 수 없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한국사업자들만 유해정보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자체적인 필터링을 강화해 시정조치 건수를 크게 줄였다. 서버와 본사를 해외에 둔 구글, 메타 같은 해외 거대플랫폼업체들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구글은 지난 2018년 국감 당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혀 가입하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SNS 사업자의 자체 시정 조치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저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자정 활동을 하라는 권고가 전부다. 이러한 구멍으로 인해 해외 플랫폼은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창구가 되면서 시장영향력만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놀이터가 됐다.

[매경DB]
반면 유럽에서 빅테크의 모습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유럽연합(EU)이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실시하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빅테크 플랫폼을 시장 지배자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부터 규제 대상 6개사를 상대로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해외기업 [사진 = 연합뉴스]
한국도 사전에 소수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전혀 손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내기업들 역차별만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 온라인쇼핑몰이 짝퉁과 불량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일 정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쇼핑에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왔다”면서 “이런 사전 규제는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또 한 IT 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은 그물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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