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 응급 약물 투여 가능

이현정 기자 2024. 3. 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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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의료 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오늘(8일)부터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에게 관을 삽입하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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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의료 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오늘(8일)부터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에게 관을 삽입하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협회가 접수한 간호사들의 애로 사항은 200건이 넘습니다.

대체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반영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모호했던 10개 분야 98가지 진료지원행위를 정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일반간호사' 대신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로 불리는 '전담 간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의 기관 삽관도 가능합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의 사망 진단, 수면마취 등은 판례에 따라 여전히 금지됐는데, 최근 사망 진단을 요구받은 간호사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번 조치에 현장의 혼란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 : 어떤 기준도 교육도 없이 모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했는데. 이제 법 보호 체계의 기초, 즉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의사들의 빈자리를 왜 우리가 채워야 하느냐" 사태가 잠잠해지면 차출됐던 간호사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 여러 과를 전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향후 제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하 륭,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동민)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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