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필로폰 숨겨온 말레이시아인…140만원 벌려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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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이 신체에 필로폰 2.9k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적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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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이 신체에 필로폰 2.9k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적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운반을 해주면 5000링깃(한화 14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등과 양 허벅지에 필로폰 봉투를 랩과 테이프로 부착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밀수한 필로폰이 5만8000회 이상 투약분에 해당하고 국내로 유통됐다면 발생할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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