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930세대 공급

김평화 기자 2024. 3.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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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4년 지난 7일 열린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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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4년 지난 7일 열린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적극적인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총 930세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범위 조정)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가능 구역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안) 마련 등이다.

용도지구 변경은, 현행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올립픽로변에서 사업부지 18m까지 6층 이하(심의를 통해 8층까지 완화 가능)로 계획토록 돼 있으나,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5m까지 범위를 조정해 최대 20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평균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제2종 7층이하 지역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층수제한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와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원으로 계획해 기부채납토록하고 기부채납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최대 2만㎡이내에서 가능해 각각 2만㎡ 이내 2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 및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H공사 지원으로 디자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은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한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전망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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