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스토킹 고소에 앙심, 인질극 벌인 20대 구속

정경규 기자 2024. 3. 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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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인질극을 벌이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사천시 사천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B씨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혼자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아파트 3층 높이의 외벽 구조물에 1차 충격 후 안전 매트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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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인질극을 벌이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형사2부 곽금희 부장검사)은 20대 A 씨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사천시 사천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B씨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혼자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아파트 3층 높이의 외벽 구조물에 1차 충격 후 안전 매트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B 씨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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