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리모 추진하는데 대지지분이 없다?.. "등기 확인하세요"

이용안 기자 2024. 3. 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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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에서 일부 세대의 대지지분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지지분이 0㎡인 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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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에서 일부 세대의 대지지분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지지분이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입주민들에게 본인의 대지지분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지지분이 0㎡인 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에서도 대지지분이 아예 없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지지분이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리모델링의 경우 향후 추가분담금을 대지지분을 보유한 세대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급면적보다 대지지분이 더 큰 경우도 있었다. 분당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7곳의 공급면적은 43~53㎡수준인데 공급면적인 43㎡인 상가의 대지지분이 72㎡인 곳이 있었다. 반면 공급면적이 53㎡으로 더 큰 상가의 경우 대지지분이 26㎡으로 작았다. 상가별 대지지분이 기준 없이 분배된 것이다.

대지지분은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에서 가구가 갖는 땅의 면적이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세대의 면적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대지지분을 입주자가 갖게 됐다. 통상 대지지분이 높으면 단지 규모에 비해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걸 뜻해 재건축·리모델링의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다. 나중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1984년 집합건물법이 시행됐지만 1980~1990년대의 경우 행정 처리 과정이 꼼꼼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에는 정비사업이 활발하지 않아 대지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지지분의 중요성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며 커지기 시작했다"며 "1980~1990년대에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지지분 자체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본인의 대지지분이 없거나 같은 공용면적의 다른 세대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면 이를 조합추진위원회 측과 논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조합추진위원회 측도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지지분이 없는 세대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지지분이 없는 세대가 대지지분을 찾겠다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비사업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지지분을 보유한 세대들이 없는 세대에게 대지지분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재 시세에 맞춰 현금청산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재숙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은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는 대지권 없는 건물이 싼값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었기에 대지지분이 없음을 알고도 싸게 아파트를 거래한 세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서 대지지분이 없는 세대는 억울할 수 있기에 조합추진위원회 측과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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