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상원 상임위 통과… 中 바이오 규제 초읽기

김선 기자 2024. 3. 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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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바이오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최근 중국 특정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11, 반대 1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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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 규제 관련법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 통과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
미국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종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산업은 사실상 단절되어 바이오산업 교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미국의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바이오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최근 중국 특정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11,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발의됐다.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생물보안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초 미국은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다. 의료제공자가 중국 BGI(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 그룹이나 같은 계열사 제품·서비스 사용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관계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중국을 경계해 왔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면서다. 이로 인해 간단한 기술 거래부터 M&A(인수합병)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거래 감시가 강화됐다. 2022년 2월 미국 상무부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미검증리스트에 등재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맞불을 놨다. 과학기술부와 함께 대외무역법·기술수출입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추진했다.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세포 클로닝·유전자 편집 기술·크리스퍼 유전자편집기술·합성생물학기술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법적 분쟁을 언급하며 생물보안법안 발의에 반발했다. 중국 BGI그룹은 지난 1월25일 생물보안법에 대한 성명을 공개하면서 "중-미 기업 간의 경쟁이 특허분쟁에 이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기업들과의 거래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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