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심폐소생… 의사 진료 독점 깬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을 따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문신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 4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발의한 문신 관련 법안 10개가 국가 시험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국내에서 이뤄진 문신 650만건(추정) 대부분은 타투이스트 25만여 명이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로 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폐소생술은 위급 시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는 봉합 등 수술 행위 참여와 중환자 기관 삽관 및 채혈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였지만 의료법 규정이 불분명해 의사 업무로 간주됐다. 정부는 ‘의료 파행’을 계기로 의사들이 독점했던 ‘면허 기득권’을 깨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안압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은 기계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도 의료 기기 사용은 의료 행위라는 이유로 의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초음파 검사는 간호사도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사 지도 없이 환자 욕창 제거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왕진하는 의원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독점한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는 자격을 딴 간호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걸어 들어오는(Walk-in) 환자’로 대표되는 경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 내용의 병원 운영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구급차에 실려올 정도의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 병원이 맡고, 단순 발열·복통 등 경증 환자는 주변의 병의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상급 응급실의 경증 환자 비율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진짜 중증 환자들이 상급 병원을 이용해야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값싼 임금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엔 예비비 1285억원 투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6일 현재 이탈한 전공의는 1만1219명(91.8%)”이라며 “전공의 미복귀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면허정지 등 처벌을) 달리할지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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