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격려금이랬는데 주식 투자·자녀 용돈·여행비 사용? 검찰, 김종국·장정석 배임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김근한 MK스포츠 기자(forevertoss@maekyung.com) 2024. 3. 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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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자신들이 받을 돈을 선수단 사기 진작 격려금이라고 항변했지만, 주식 투자·자녀 용돈·여행비 등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3월 7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을 외식업체인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사진=천정환 기자
사진=천정환 기자
이와 별도로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감독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김씨 업체가 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는 물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KIA 타이거즈 열성 팬인 김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해서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 소속)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수사는 장 전 단장의 반복적인 금품 요구에 자괴감을 느낀 박동원이 구단에 사실을 알리고, 구단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동원이 제출한 장 전 단장과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는 집요한 금품 요구 상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의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 거액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김 전 감독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말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후원 과정과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책임을 통감하는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IA 구단은 1월 말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실이 알려진 김 전 감독과 관련해 직무정지 조치와 더불어 결국 해임 조치까지 이어졌다. KIA는 선수단 스프링캠프 출국 뒤 신임감독 인선 작업을 거쳐 이범호 신임감독을 선임했다.

구속 영장 기각 뒤 검찰은 최근 장 전 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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