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에 기운 운동장” 원외후보 선거인력 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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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원외 후보들이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선거 지원인력을 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역 의원이 보좌진 등 최소 9명에 달하는 '선거팀'을 꾸리는 데 반해, 의원이 아닌 후보들이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최대 3인까지 둘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외 후보는 선거 지원인력으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원을 최대 3인까지 둘 수 있다.
특히, 인턴을 포함한 의원 보좌인력 9명은 예비후보에 등록하더라도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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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9명 현역과 대결 불리”
총선 원외 후보들이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선거 지원인력을 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역 의원이 보좌진 등 최소 9명에 달하는 ‘선거팀’을 꾸리는 데 반해, 의원이 아닌 후보들이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최대 3인까지 둘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외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일제히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등을 둘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원외 후보는 선거 지원인력으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원을 최대 3인까지 둘 수 있다.
반면, 현역으로 다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제약’이 없다. 이들은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 사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인턴을 포함한 의원 보좌인력 9명은 예비후보에 등록하더라도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까닭에 원외 후보 측에서는 “현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사무장 등 2명의 사무원을 두는 한 예비후보 측은 “당내 경선 참여 독려,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손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보좌진 9명이 달라붙는 현역과 9대 2로 싸워 어떻게 이기냐”고 지적했다.
다른 예비후보도 “사람 찾기가 제일 어렵다”며 “사무원은 세 명까지 가능하니, 자발적으로 도와줄 인력을 찾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현역에 유리한 선거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역 물갈이’, 청년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외치지만,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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