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화상·사망사고 포함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진교원 2024. 3.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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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의 대폭 확대와 지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인제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가운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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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포함 전 주민 대상

인제군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의 대폭 확대와 지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인제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가운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군은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 신설해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사고피해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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